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58회신일 2015.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8

법인세법상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한다. 출자받는 법인은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5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21, 2015.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목적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서면-2015-법인-0821, 2015.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58 (2015.11.18 회신), "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71)
원 제목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