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8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법인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다. 보유한 주식을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PC에 보유 주식을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821 (<time datetime="2015-06-12">2015.06.12</time> 회신),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98)
원 제목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