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회신일 2015.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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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1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후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려고 상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을 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24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2015.09.11 회신),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4)
원 제목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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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