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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의 차량을 환매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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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며 총판업체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판매상계약 종료 시 총판업체의 전시·재고차량을 환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환매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며 총판업체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당초 차량 인도 후 대금 수취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특약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수용 차량 판매사업자가 총판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대금 수취와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판매상계약 만료 또는 종료 시 특약에 따라 미판매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판업체가 해당차량 환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수용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총판업체와 판매상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총판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금수취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다음, 판매상계약 특약에 따라 판매상계약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총판업체에 인도되었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환매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판업체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내수용 차량 판매사업자가 총판업체와 판매상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대금 수취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뒤, 계약 특약에 따라 계약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미판매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환매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총판업체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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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2015.11.26 회신), "총판의 차량을 환매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0)
- 원 제목
-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