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회신일 2015.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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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5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피투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48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같은 영 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해당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

회답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964 심판결정
    2026.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 (2015.09.25 회신),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0)
원 제목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