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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피투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48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같은 영 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해당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
회답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964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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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 (2015.09.25 회신),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0)
- 원 제목
-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