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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대상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면세한다.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군인인 경우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대상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면세한다. 대상은 군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군무원인사법(2026.08.28 시행), 군인사법(2026.08.0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12 → 현재 시행본 2026.08.04
군인사법 제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0 → 현재 시행본 2026.08.28
군무원인사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군무원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 제5조제7호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 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군무원이나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군인인 경우 부동산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인사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무원인사법 제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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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182 (<time datetime="2015-01-13">2015.01.13</time> 회신), "군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83)
- 원 제목
-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군인의 경우 임차료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