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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국내 판매대행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되며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와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 광고대행업자 및 국내 광고주 사이에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다. 국내 업체들은 광고용역대가를 받아 해외 광고매체사에 송금하면서 상계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A)와 광고매체사의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갑), 광고대행업자(을)와 국내 광고주 간에 각각 광고판매대행계약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갑”과“을”이 A”에 제공한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A)와 광고매체사의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갑), 광고대행업자(을)와 국내 광고주 간에 각각 광고판매대행계약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A”가 국내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광고용역대가를“갑”과“을”이 받아“A”에게 송금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호에 따른 상계의 방식으로“갑”과“을”이 자기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갑”과“을”이 A”와의 계약에 따라 각각 제공한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을”이“A”와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갑”과의 계약에 따라“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을”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및 거래내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갑”과 “을”이 “A”와의 계약에 따라 각각 제공한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2. 다만 “을”이 “A”가 아니라 “갑”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86 심판결정2026.06.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531 심판결정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864 심판결정2021.11.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049 심판결정2017.05.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5021 심판결정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714 심판결정2013.03.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586 심판결정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3167 심판결정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489 심판결정2011.02.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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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290 (2015.03.11 회신),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70)
- 원 제목
- 해외간행물매체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