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0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면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할 때 원소유자의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면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20 → 현재 시행본 2025.06.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은 개발사업시행자이지만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니다. 이들이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닌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0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 규정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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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083 (<time datetime="2015-07-31">2015.07.31</time> 회신),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59)
원 제목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용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