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613회신일 2015.07.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2

증여세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재산가치 증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한다. 이후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007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613 (2015.07.22 회신), "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48)
원 제목
주식소각 후 출자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