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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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식을 소각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출자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한다. 이후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질의의 출자전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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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04.09 회신),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89)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