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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지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이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농지 등을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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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05 (2015.07.17 회신), "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46)
- 원 제목
-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