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905회신일 2015.07.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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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7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지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이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농지 등을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05 (2015.07.17 회신), "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46)
원 제목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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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