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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며 지급한 임대료의 과세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대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841
본문(원문)
임대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건축물 소유자는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속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말합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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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time datetime="2015-07-27">2015.07.27</time> 회신), "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0)
- 원 제목
-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