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사실상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다.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 등의 귀속 방법.
회답
과세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21.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2020.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426
-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2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9
-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0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564 (2015.05.26 회신),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8)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소득 등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