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564회신일 2015.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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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6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사실상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다.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 등의 귀속 방법.

회답

과세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564 (2015.05.26 회신),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8)
원 제목
현물출자시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소득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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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