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16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뒤 파산폐지 판결을 받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채권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50 (<time datetime="2015-02-09">2015.02.09</time> 회신),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27)
원 제목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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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