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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종합통신망 등 항행안전시설을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킨다. 국가는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토지와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항공종합통신망(ATN) 등 항행안전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을 공항개발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의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토지 및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항공종합통신망(ATN) 등 항행안전시설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고,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토지 및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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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2 (<time datetime="2015-04-28">2015.04.28</time> 회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4)
- 원 제목
-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