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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의금과 그 합의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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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997 (2015.06.24 회신),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0)
- 원 제목
-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