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997회신일 2015.06.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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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4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의금과 그 합의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997 (2015.06.24 회신),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0)
원 제목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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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