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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 또는 무상 공급가액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임대는 대가를 받는 경우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임대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자에게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회답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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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2015.06.05 회신),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25)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