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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법인주주가 불균등 유상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주주의 주식에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모두 소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했다. 해당 주식을 모두 소각하여 그 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함
회답
법규법인2015-461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이하 “해당주주”라 함)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모두 소각한 경우, 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해당 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5-4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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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time datetime="2015-03-20">2015.03.20</time> 회신), "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58)
- 원 제목
-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