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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정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착오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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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2015.02.27 회신),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82)
- 원 제목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