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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겸영사업자로부터 취득해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수한 대상은 영업권과 시설·장비 등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마트를 운영하는 다른 겸영사업자로부터 영업권과 시설·장비 등의 재화를 공급받았다.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6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마트를 운영하는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부터 영업권 및 시설, 장비 등 재화를 공급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부터 영업권 및 시설, 장비 등 재화를 공급받아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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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 (<time datetime="2015-11-26">2015.11.26</time> 회신),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9)
- 원 제목
-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