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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간 지분 양도는 취소·배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분 양도는 연결납세방식 취소나 연결자법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집단 안에서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다른 자회사에 양도할 때 취소·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연결납세방식 취소나 연결자법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A가 완전지배한 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집단의 자회사A가 완전지배하는 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인 자회사B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5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취소 및 배제 사유인지 여부.
회답
해당 양도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8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9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12조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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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2015.11.02 회신), "연결자법인 간 지분 양도는 취소·배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2)
- 원 제목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변동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