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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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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이후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이전 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민주택 공사를 호텔로 용도변경한 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이후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이전 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용도변경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했다. 용도변경 전후에 건설용역이 공급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이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용도변경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제됩니다.
2.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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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457 (2015.02.17 회신), "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37)
- 원 제목
- 용도변경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