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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의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거래를 단순히 주선하거나 알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에게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장의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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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28 (2015.06.28 회신), "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92)
- 원 제목
-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장의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