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회신일 2015.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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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26

추가 기부채납과 연장 기간의 주차장용역은 과세되며 시설보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과 연장 기간의 주차장용역은 과세되며 시설보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을 보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시 기부채납하고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자산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시설보수를 했다. 보수한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았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보수보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인 노외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부채납자산의 시설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연장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노외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시설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장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노외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 (2015.08.26 회신),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49)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 보수공사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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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