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기부채납과 연장 기간의 주차장용역은 과세되며 시설보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과 연장 기간의 주차장용역은 과세되며 시설보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을 보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시 기부채납하고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자산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시설보수를 했다. 보수한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았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보수보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인 노외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부채납자산의 시설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연장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노외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시설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장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노외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 (2015.08.26 회신),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49)
- 원 제목
- 기부채납자산 보수공사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