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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변경 목적의 토지 교환은 양도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교환인지 물었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적 20% 요건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73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이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제3항제1호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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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 (<time datetime="2015-09-03">2015.09.03</time> 회신), "경계 변경 목적의 토지 교환은 양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38)
- 원 제목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