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82회신일 2015.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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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31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이를 양도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08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추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282 (2015.07.31 회신),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37)
원 제목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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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