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674회신일 2015.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1

대금 청산 전 사용승인 시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산 후 승인 시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이주자 주택 공급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적용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사용승인 시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산 후 승인 시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지역 내 주택과 토지를 수용하였다.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에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지역 내 주택과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함)를 수용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 이하 “사용승인”이라 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에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제외되며, 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 각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2. 해당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

회답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지역 내 주택과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함)를 수용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 이하 “사용승인”이라 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에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제외되며, 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 각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674 (2015.07.21 회신), "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3)
원 제목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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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