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국제세원-21897회신일 2015.03.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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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9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증권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소득은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지급시 동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증권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해당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국제세원-21897 (2015.03.19 회신),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9)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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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