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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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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증권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소득은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지급시 동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증권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해당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제1항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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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국제세원-21897 (2015.03.19 회신),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9)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