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회신일 2015.09.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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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이동할 수 없는 벽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인 토지와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때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는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된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축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취득가액의 안분 방법.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공통 사용면적인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는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된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2015.09.11 회신),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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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