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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이동할 수 없는 벽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인 토지와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때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는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된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축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취득가액의 안분 방법.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공통 사용면적인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는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된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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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2015.09.11 회신),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