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도로 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도로가 광고물을 가리거나 광고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도시∼대덕 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가 옥외광고물을 가리게 됐다. 광고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하면 수용절차를 준용해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0호의‘행정도시∼대덕 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2구간) 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가 옥외광고물을 가리게 되어 옥외광고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옥외광고물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건설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지급받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신설 도로가 옥외광고물을 가리게 되어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전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time datetime="2015-07-23">2015.07.23</time> 회신), "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25)
원 제목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