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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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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창작물 거래 중개와 악보집·음반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터넷에 재화 중개사이트를 개설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를 중개하고 연간 회비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작곡가의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해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이트 이용료(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작곡가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복사)하여 제작된 해당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창작물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악보집과 음반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 공급의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의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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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2015.03.20 회신),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8)
- 원 제목
-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창작물을 중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