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회신일 2015.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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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0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창작물 거래 중개와 악보집·음반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터넷에 재화 중개사이트를 개설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를 중개하고 연간 회비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작곡가의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해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이트 이용료(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작곡가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복사)하여 제작된 해당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창작물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악보집과 음반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 공급의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의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2015.03.20 회신),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8)
원 제목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창작물을 중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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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