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음식점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795회신일 2015.06.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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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6

평가한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에 해당하는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개인사업체의 가업상속재산 범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06.16 회신), "개인 음식점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34)
원 제목
가업에 해당하는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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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