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183회신일 2015.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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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30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신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보험차익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183 (2015.04.30 회신),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14)
원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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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