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74회신일 2014.08.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5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소유주가 수용 토지 내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장비 또는 보상비를 받는다.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

본문(원문)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소유주가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할 경우,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공탁 시에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아래 해석사례(법인46013-1575, 1998.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분묘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공탁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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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4 (2014.08.05 회신),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5)
원 제목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 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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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