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소유주가 수용 토지 내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장비 또는 보상비를 받는다.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
본문(원문)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소유주가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할 경우,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공탁 시에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아래 해석사례(법인46013-1575, 1998.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분묘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공탁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75 손실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부2881 심판결정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128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702 심판결정2012.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0072 심판결정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4 (2014.08.05 회신),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5)
- 원 제목
-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 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