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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사용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월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기 동체·엔진 등의 사용대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운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한다. 월임차료와 별도로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항공기 운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면서 월임차료와 별도로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항공기 운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면서 월임차료와 별도로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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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06 회신), "항공기 부품 사용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92)
- 원 제목
-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