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9회신일 2014.1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6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사업을 양도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가.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비를 수납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비를 수납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9 (2014.11.26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6)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및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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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