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등록·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청산금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의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등록·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청산금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했다. 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고, 청산금 양도일 현재 신축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특례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 거주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거주주택의 재건축 대가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 거주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로서, 청산금 양도일 현재 신축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2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82)
- 원 제목
-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지급받는 청산금이 거주주택 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