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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수익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실적 증가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의 투자판단을 일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자는 해당 계좌의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계좌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증가금액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1항제1호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제2호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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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19 (<time datetime="2014-09-25">2014.09.25</time> 회신), "연금저축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수익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07)
- 원 제목
- 연금저축 펀드랩 운영 투자일임수수료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