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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 제공도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해외 소재 주택의 제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근무자가 해외 소재 주택을 사용한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소재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2662 심판결정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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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23 (2014.09.23 회신), "해외 주택 제공도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84)
- 원 제목
- 사택제공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