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철거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위 타인 소유 건물의 철거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했다. 해당 건물의 철거를 위해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있는 타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2 (<time datetime="2015-01-08">2015.01.08</time> 회신),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4)
원 제목
토지의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