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양도했다. 통합법인은 양수한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관련된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35,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산세과-1635(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세에 관하여는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35,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에 관하여는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0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858 심판결정2020.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375 심판결정2016.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중1544 심판결정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162 심판결정2016.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2675 심판결정2013.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광3701 심판결정2012.1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801 심판결정2012.07.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754 심판결정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1950 심판결정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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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5 (2015.01.12 회신),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3)
- 원 제목
-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