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0회신일 2014.11.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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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7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한다.

사업별 과세방식과 세율이 다른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한다. 구매액 기준 세액도 다른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완납적으로 납부했다면 법인세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자회사는 현지 세법에 따라 사업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과 세율을 적용했다. 수입품과 철강재 구매액 또는 건설용역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자회사가 현지 세법에 따라 사업별로 각각 다른 과세방식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한 경우로서,「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수입품과 철강재 구매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이 건설용역 매출액(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등에서 달리 공제받지 아니하고 완납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가 사업별로 다른 과세방식과 세율을 적용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입니다. 수입품과 철강재 구매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법인세액을 건설용역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법인세액 등에서 달리 공제받지 않고 완납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0 (2014.11.17 회신),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1)
원 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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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