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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필리핀 지점의 이윤 송금 때 낸 지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와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로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사업장(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제5조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사업장(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그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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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3 (2014.12.16 회신), "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0)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