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82회신일 2014.10.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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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10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용역수행지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 계산을 물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인을 통해 중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그 장소가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중국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했다.

질의요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한·중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된 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제5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중국 과세당국이 과세한 법인세액에 「법인세법」제57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82 (2014.10.10 회신),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7)
원 제목
용역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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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