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9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가 배당금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받은 경우 외국손회사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8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다. 외국자회사는 다른 국가의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은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가 타국가 소재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99 (<time datetime="2014-07-29">2014.07.29</time> 회신),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4)
원 제목
외국자회사의 국내・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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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