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분배세는 공제 대상이며 그 전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인도자회사가 낸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당분배세는 공제 대상이며 그 전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다.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내국법인에 배당된 분에 대한 배당분배세를 인도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해당 내국법인에 배당된 분에 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당분배세의 100분의 100을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인도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도자회사가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해당 내국법인 배당분의 배당분배세는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2. 외국납부세액 계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배당분배세의 100분의 100을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3.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라 계산할 때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45 (<time datetime="2014-07-15">2014.07.15</time> 회신),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5)
원 제목
인도자회사가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인도에서 납부한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