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주와 처,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1세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와 처,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7.22

    주민등록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3년 4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세대주의 처와 동거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이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세대주의 처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지.

회답

2013년 4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세대주의 처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267 (<time datetime="2013-07-30">2013.07.30</time> 회신), "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59)
원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