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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넘긴 자산을 다시 빌리면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양도 자산을 다시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전환 후 그 자산을 법인에서 임차해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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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08 (2014.04.02 회신), "법인에 넘긴 자산을 다시 빌리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08)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