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4회신일 2014.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1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정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회답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24 (2014.11.21 회신),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58)
원 제목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