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농지의 소유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기간기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기간기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14 (<time datetime="2014-10-29">2014.10.29</time> 회신),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85)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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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